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여러분을 위해 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 작은 희망을 전합니다. 바로 소상공인 사업장 앞 도로점용료 10% 감면 혜택인데요. 영업소 출입 통행로로 사용되는 도로에 대한 점용료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마련된 지원 정책입니다. 2025년 3월,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소상공인 영업소 출입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도로점용료 감면(10%) |
| 👥 지원 대상 | 종로구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중 차량 진출입로 도로점용 허가자 |
| 💰 지원 내용 | 도로점용료 10% 감면 |
|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 |
| 📅 신청 기한 | 2025.03.10 ~ 2025.03.31 |
| 📞 문의처 | 재무과 재산관리2팀/02-2148-1495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경영 안정화를 돕기 위해 “소상공인 영업소 출입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도로점용료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차량 진출입로를 위해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도로점용료의 10%를 감면해 주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감면 혜택을 통해 소상공인들은 운영 비용을 절감하고, 경영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매출 감소와 운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도로점용료 감면 외에도 종로구에서는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본 감면 사업은 단순한 비용 절감을 넘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감면받은 비용을 사업 확장에 재투자하거나, 새로운 서비스 개발에 활용함으로써, 지역 상권 전체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종로구는 소상공인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본 혜택의 지원 대상은 종로구 내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며, 차량 진출입로 확보를 위해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소상공인입니다. 하지만 모든 소상공인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몇 가지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상공인 기준: 개인사업자 (음식점, 재래시장 상인, 사설학원 등 영리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상법에 따라 설립하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영리목적 특별법인)에 해당해야 합니다. 단, 비영리법인 및 단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법인 등은 제외됩니다.
- 상시근로자수 요건: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은 10인 미만, 그 외 업종은 5인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자산 및 매출액 요건: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10억원에서 120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위에 제시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도로점용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사업장이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지 꼼꼼히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존에 소기업에 해당했으나 매출액 기준으로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2019년 3월 31일까지는 소기업으로 간주되어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도로점용료 감면을 받기 위한 신청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하며, 편하신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 신청: 정부24 웹사이트(https://www.gov.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웹사이트에서 해당 서비스(“소상공인 영업소 출입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도로점용료 감면”)를 검색하여 안내에 따라 신청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 방문 신청: 종로구청 재무과 재산관리2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기간은 2025년 3월 10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므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마감일이 임박하면 신청이 몰릴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1)부터 3)까지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공통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이며, 4)와 5)는 법인사업자에 한해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 소상공인 확인신청서 (첨부 서식 1)
- 직전 사업연도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근로자 확인이 가능한 고용보험 납부영수증 등)
- 직전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 또는 세법이 정한 회계장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부가가치세면세 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등 매출액 확인이 가능한 서류)
- 지분관계도 1부 (첨부 서식 2) (법인에 한함)
- 주주명부, 연결재무제표 및 관계기업의 1), 2), 3) 해당 서류 각 1부 (관계기업에 속하는 법인에 한함)
제출 서류 중 “소상공인 확인신청서”와 “지분관계도”는 종로구청에서 제공하는 첨부 서식을 활용해야 합니다. 나머지 서류들은 사업체의 상황에 맞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모든 서류는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미비된 서류가 있을 경우 신청이 지연되거나 반려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본 서비스에 대한 문의사항은 종로구청 재무과 재산관리2팀(02-2148-1495)으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종로구청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웹사이트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연락처: 재무과 재산관리2팀/02-2148-1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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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종로구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며, 차량 진출입로 확보를 위해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소상공인 기준 (개인/법인 사업자), 상시근로자수 요건, 자산 및 매출액 요건 등 상세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종로구청 재무과 재산관리2팀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정부24 웹사이트에서 해당 서비스를 검색하여 안내에 따라 신청 절차를 진행하면 되며, 방문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재무과 재산관리2팀/02-2148-149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