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녹물 없는 수도관 개량 지원 최대 180만원 혜택 받으세요

수원시에서는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을 시행합니다.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주택의 수도관 개량 비용을 지원하여, 시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녹물 문제 해결하고, 건강한 물을 마실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수원시) 녹물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 안내
👥 지원 대상준공 후 20년 경과된 130㎡ 이하 노후 주택 소유자 (단독, 다가구, 아파트, 빌라), 사회복지시설, 전용면적 130㎡ 이하 공동주택
💰 지원 내용최대 180만원 (사회취약계층 100% 지원, 면적별 차등 지원)
📝 신청 방법방문 신청
📅 신청 기한2026년 2월 23일 ~ 2026년 11월 27일
📞 문의처맑은물공급과/031-5191-1984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수원시에서는 노후된 수도관으로 인해 녹물 발생 등 불편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수도관 개량 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이 사업은 ‘그린워터 급수관 개량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20년 이상된 노후 주택의 수도관 교체 비용을 일부 지원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노후 수도관은 녹물 발생의 주원인이며, 이는 수질 오염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수도관을 개량하면 녹물 걱정 없이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으며, 수질 개선을 통해 시민 건강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후된 수도관으로 인한 누수 문제도 해결하여 수도 요금 절감 효과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수원시의 맑은 물 공급 정책에 발맞춰,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을 누리세요.

특히 사회취약계층에게는 공사비 전액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없이 수도관을 개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원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마련된 이번 기회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옥내 배관: 준공 후 20년 경과된 주택면적 130㎡ 이하의 노후 주택 (단독, 다가구, 아파트, 빌라) 소유자
  • 준공 후 20년 경과된 사회복지시설
  • 공용 배관: 전용면적 130㎡ 이하의 공동주택 소유자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5년 이내에 수도관 개량 지원을 받은 주택
  • 재개발사업,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의한 사업승인 인가를 득한 주택

소득요건, 재산요건, 가구요건 등 별도의 선정 기준은 없습니다. 준공 연도와 주택 면적 등 기본적인 자격요건만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본 사업의 신청은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1. 방문 접수: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로 119, 상수도사업소 맑은물공급과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2월 23일부터 2026년 11월 27일까지입니다.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신청 시 다음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옥내배관]

  • 신청서
  • 공사금액 견적서
  • 통장사본 (소유자)
  •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혹은 전유부대장, 등본 등
  • 소유자가 2인 이상 또는 대리신청일 경우 위임장

[공용배관]

  • 신청서
  • 공사금액 견적서
  • 입주자대표 회의록
  • 주택 소유자의 위임 동의서류 (70% 이상)
  • 통장사본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청 홈페이지 또는 수원시 상수도사업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본 사업에 대한 문의사항은 수원시 맑은물공급과 (031-5191-1984)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담당 기관: 경기도 수원시
📞 연락처: 맑은물공급과/031-5191-1984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준공 후 20년이 넘은 130㎡ 이하의 노후 주택(단독, 다가구, 아파트, 빌라) 소유자, 준공 후 20년 경과된 사회복지시설, 전용면적 130㎡ 이하의 공동주택 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5년 이내에 지원을 받은 주택이나 재개발, 재건축 등의 사업 승인을 받은 주택은 제외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신청은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로 119에 위치한 상수도사업소 맑은물공급과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맑은물공급과/031-5191-1984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