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분들을 위한 보상금 지원 정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국방부에서는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한 희생을 감수한 분들께 보상금, 특별위로금, 특별공로금 등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과 국민 화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26년 최신 정보를 통해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절차 등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 |
| 👥 지원 대상 |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민법상 재산상속인인 유족 |
| 💰 지원 내용 | 보상금, 특별위로금, 특별공로금 등 |
| 📝 신청 방법 | 온라인, 방문, 직접 입력(우편) |
| 📅 신청 기한 | 2025. 4. 1. ~ 2026. 3. 31. |
| 📞 문의처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3476-8010, 02-748-7143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국방부에서 주관하며, 보상금, 특별위로금, 특별공로금 등의 형태로 지급됩니다. 이 서비스는 특수임무수행자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그 유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며, 더 나아가 국민 화합에 이바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보상금은 특수임무 수행에 대한 공헌을 인정하고, 특별위로금은 임무 수행 중 발생한 피해에 대한 위로를, 특별공로금은 특수한 공적에 대한 보상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과 그 가족들이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특히, 신청 기간이 2025년 4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로 연장되어, 아직 신청하지 못한 분들에게 추가적인 기회를 제공합니다.
과거 군 첩보부대에서 특수임무를 수행했거나 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과 그 유가족은, 2004년 법률 제정 이후 현재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방부는 조국 수호에 헌신한 분들의 공적을 기리고 유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지원 대상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뉩니다. 첫째, 특수임무수행자 본인입니다. 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수행했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군 첩보부대’란 대한민국의 국군이 특별한 내용 및 형태로 정보수집 등을 목적으로 창설하여 운용한 부대를 말합니다.
둘째, 특수임무수행자의 유족입니다. 여기서 유족은 특수임무수행자의 민법상 재산상속인을 의미합니다. 즉, 배우자, 자녀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기간은 육군의 경우 1951년 3월 6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해군은 1949년 6월 10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공군은 1951년 5월 15일부터 1971년 8월 31일까지입니다.
- 자격 요건 1: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에서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 자격 요건 2: 해당 기간 동안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수행했거나 관련 교육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 신청은 온라인, 방문, 또는 직접 입력(우편)의 세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정부24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 후,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을 검색하여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 방문 신청: 가까운 주민센터나 국방부 민원실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직접 입력 (우편) 신청: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후, 필요한 서류와 함께 우편으로 제출합니다. 우편 주소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9 전쟁기념관 437호(용산동 1가)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입니다.
신청 시에는 보상금 등 지급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증빙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보상금 등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보상금 등 지급신청서: 특수임무수행자 본인 또는 유족이 작성해야 합니다.
- 특수임무수행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군 복무 기록, 훈련 기록 등 관련 자료를 준비합니다.
- 유족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 신분증: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정확한 필요 서류 목록은 신청 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 관련 문의는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에서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02-3476-8010 또는 02-748-7143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국방부 또는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과 그 유족들을 위한 지원인 만큼,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신청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3476-8010, 02-748-7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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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특수임무수행자 본인 또는 특수임무수행자의 민법상 재산상속인인 유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수임무수행자는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인정받아야 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온라인(정부24), 방문(주민센터, 국방부 민원실), 직접 입력(우편)의 세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정부24 웹사이트에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을 검색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3476-8010, 02-748-7143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