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의 방역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의 어려움을 감내해 온 소상공인들을 위해 광진구에서 손실보상금 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2021년 3분기부터 2022년 2분기까지 발생한 경영상 손실에 대해 맞춤형 보상금을 지원하여,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광진구 소상공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현장신청 지원) |
| 👥 지원 대상 | 2021년 3분기~2022년 2분기 방역조치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광진구 소상공인, 소기업 |
| 💰 지원 내용 |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 보상금 지급 (상한액 1억원, 하한액 100만원) |
|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또는 광진구청 방문 신청 |
| 📅 신청 기한 | 상시 신청 |
| 📞 문의처 | 광진구 지역경제과/02-450-7359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 사업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진구 소상공인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입니다. 본 사업은 2021년 3분기부터 2022년 2분기까지 정부의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인해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업체별 손실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금은 하한액 100만원부터 최대 1억원까지 지원되며, 이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광진구청에서 현장 신청을 지원하므로 더욱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 지원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활력을 되찾아 경영에 집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지역 경제 전체의 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 대상은 2021년 3분기부터 2022년 2분기까지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 등의 방역조치로 인해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입니다. 구체적인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 등록: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이어야 합니다.
- 방역조치 이행: 정부 또는 지자체의 방역조치(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 경영 손실 발생: 방역조치로 인해 실제 경영상 손실(매출 감소 등)이 발생하였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자격 요건 및 확인 방법은 광진구청 지역경제과(02-450-7359)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온라인 또는 현장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신청 방법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합니다.
-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를 첨부합니다.
-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2. 현장 방문 신청:
- 광진구청 안전관리동 지하 광진가족쉼터에 마련된 현장 접수처를 방문합니다.
-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 담당 직원의 안내에 따라 신청 절차를 진행합니다.
현장 방문 시 혼잡을 피하기 위해 사전 예약 후 방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손실보상금 신청 시 다음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 대표자 신분증
- 통장 사본 (보상금 지급 계좌)
- 매출 감소 증빙 서류 (선택 사항, 온라인 신청 시 행정 정보로 확인 불가한 경우)
제출 서류는 신청 방법에 따라 온라인으로 첨부하거나, 현장 접수처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 사업에 대한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연락처: 광진구 지역경제과/02-450-7359
또한, 광진구청 홈페이지 또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홈페이지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신청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 정부24 공식 정보 바로가기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2021년 3분기부터 2022년 2분기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로 인해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광진구 소재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온라인(소상공인손실보상.kr) 또는 광진구청 현장 접수처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장 접수 시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분증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광진구 지역경제과/02-450-735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