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화재 걱정 끝 화재공제 가입으로 안전하게 지키세요

전통시장은 화재에 취약한 구조적 특성상, 화재 발생 시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전통시장 상인들을 보호하고, 화재 발생 시 신속한 피해 복구와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화재로부터 소중한 재산을 지키고, 안전한 환경에서 영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전통시장 화재공제
👥 지원 대상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전통시장 내 점포
💰 지원 내용화재공제 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 (인건비, 판촉비, 일반수용비)
📝 신청 방법온라인 신청
📅 신청 기한상시 신청
📞 문의처중소벤처기업부/044-204-7898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전통시장 상인들이 화재 발생 시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개별 점포가 납부하는 보험료(공제료)를 기반으로 공제기금을 조성하고, 화재 발생 시 피해 복구를 위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공제기금을 운용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운영비를 지원하여, 보다 안정적인 공제 사업 운영을 돕고 있습니다.

화재공제에 가입하면 화재 발생 시 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화재 피해액을 보상받을 수 있으며, 이는 곧 영업 중단으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고 조속한 재기를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화재보험 가입을 통해 화재 예방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안전한 시장 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에는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를 통해 전통시장 화재공제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어, 상인들의 부담이 더욱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단순한 보험 상품을 넘어, 전통시장 상인들의 안전과 생활 안정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화재로부터 안전한 전통시장을 만들어, 활기찬 상인들의 미소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 또는 인정받은 전통시장 내 점포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는 곧,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전통시장 내에서 영업하는 상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 사업자등록 요건: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시장 위치 요건: 전통시장 내에 위치한 점포여야 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전통시장 화재공제 홈페이지(https://fma.semas.or.kr)를 통해 가입 신청.
  2. 오프라인 신청: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우편 송부.
    • 주소: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46 대림빌딩 2층 상권육성실 화재공제 담당자 앞 (우편번호:34917)

가입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입설계 및 신청: 가입 신청서 작성 후 공단으로 우편 송부
  2. 계약 접수: 공단은 가입신청 내용을 사업관리시스템에 입력 후 가상계좌 및 공제료 안내(SMS)
  3. 공제료 수납: 공단에서 발급한 가상계좌로 공제료 수납
  4. 가입확인서: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가입확인서 및 약관 확인 및 출력 가능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입신청서
  • 건물구조급수를 A로 선택한 경우 건물자재를 확인할 수 있는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
    •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또는 철근콘크리트조 불연재료지붕 명시 확인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대한 문의사항은 다음 연락처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담당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연락처: 중소벤처기업부/044-204-7898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 또는 인정받은 전통시장 내 점포를 운영하는 상인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전통시장 화재공제 홈페이지(https://fma.semas.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우편 접수할 수 있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중소벤처기업부/044-204-7898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