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부산 수영구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금 받으세요

2026년 9월, 부산광역시 수영구에서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을 위해 특별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50가구를 선정하여 각 30만원씩 지원하는 이번 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신청 절차 없이 지원 대상에 해당되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 지원 대상저소득 한부모가족 50가구
💰 지원 내용가구당 30만원 현금 지원
📝 신청 방법신청 불필요 (동 행정복지센터 추천)
📅 신청 기한없음
📞 문의처가족행복과/051-610-4351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부산광역시 수영구는 2026년 9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이 지원금은 50가구를 선정하여 각 가구에 3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되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가구에 지급됩니다. 최근 3년간 수혜자 및 기초생계급여 수급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번 지원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한부모가족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더욱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경제적 어려움이나 자녀 양육에 필요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영구의 이러한 노력은 한부모가족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더 나아가 지역 사회 전체의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수영구는 다양한 복지 정책을 통해 모든 구민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금은 수영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50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소득요건, 재산요건, 가구요건 등 자세한 자격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득요건: 저소득 기준에 해당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문의처에 문의)
  • 가구요건: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에 해당해야 합니다
  • 기타요건: 최근 3년간 수혜자 또는 기초생계급여 수급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금은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가구는 동 행정복지센터의 추천을 통해 선정됩니다. 따라서,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필요한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한부모가족이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별도의 신청 절차가 없으므로, 특별히 준비해야 할 서류는 없습니다. 다만,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대상자 확인을 위해 몇 가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한부모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정확한 필요 서류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금에 대한 문의사항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가족행복과(051-610-4351)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담당 기관: 부산광역시 수영구
📞 연락처: 가족행복과/051-610-4351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동 행정복지센터의 추천을 받은 50가구가 지원 대상입니다. 최근 3년간 수혜자 및 기초생계급여 수급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으며,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추천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먼저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해보세요.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가족행복과/051-610-4351로 문의하시면 됩니다.